VOL.01 · ISSUE No.010 · 2026.05.10 (日)
골프보험

골프보험 정보 사이트 — 손해보험협회·금감원 비교공시 기반.

CASE 006 · 골프장사고

골프장 사고 책임 분담, 골퍼·골프장·캐디 누가 어디까지 지는가

골프장 사고의 책임은 골퍼·골프장·캐디 세 주체로 나뉩니다. 민법 제750·756·758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과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N NaN° / E NaN° · 골프보험 정보센터
골프장 사고 책임 분담, 골퍼·골프장·캐디 누가 어디까지 지는가
〔 PLATE 01 〕
골프장 사고 책임 분담, 골퍼·골프장·캐디 누가 어디까지 지는가 — N NaN° / E NaN°

골프장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가

골프장 사고는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클럽을 쥔 골퍼, 카트 옆에 선 캐디, 코스를 운영하는 골프장. 세 주체가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예요. 사고 유형이 무엇이냐, 누가 어떤 주의의무를 어떻게 어겼느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10일 기준 공식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과 대법원 판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리한 정보성 해설이에요. 광고나 가입 권유가 아니며,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먼저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부터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2022년 접수된 골프장 소비자 피해 87건 가운데 카트 관련 사례가 44건(50.6%) 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1 5년치 카트 사고만 따로 모으면 전국 1,751건, 연평균 350건이라는 집계도 있어요.2 타구 사고는 빈도가 낮지만 결과는 가장 무겁습니다. 실명, 뇌진탕, 영구 장해. 거기에 낙뢰 사고가 더해지면 골프장 사고의 세 갈래가 거의 채워집니다.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 — 세 갈래로 동시에 흐른다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은 한 줄기로 흐르지 않습니다. 계약책임·사용자책임·공작물책임, 세 갈래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먼저 계약책임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라운딩하는 순간 이용자와 골프장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계약의 부수의무가 안전배려의무(이용자의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이고요. 이 의무를 어기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흔해, 실제 청구는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들어가는 쪽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사용자책임입니다. 캐디(경기보조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골프장이 캐디를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그 노무에서 이익을 취하는 관계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사용자 면책을 사실상 거의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3 캐디의 과실이 인정되면 골프장 운영자의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따라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공작물책임입니다. 시설(코스·카트로·안전망 등)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8조가 적용됩니다. 점유자는 면책을 입증할 여지가 있지만,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이 부과됩니다. 대전지법 2008나13058 사건이 전형이에요. 골프장이 장외 비산방지 펜스를 충분히 높게 두지 않은 결과 인접 도로 차량과 운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골프장 운영자에게 단독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4

코스 사이 간격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 유지가 원칙이고, 위험지역에는 비구방지망 설치가 의무입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약 기준).5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골프장의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체육시설법 제26조).6 사망 1억 5천만 원,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수준의 최저 보상한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묶여 있습니다. 미가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만 골프 연습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골퍼(타구자)의 책임 — 캐디가 허락했어도 면책되지 않는다

타구 전 전방을 확인하는 골퍼

골퍼의 주의의무는 본인의 손과 눈에 있습니다. 캐디 멘트에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11950 판결은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7 경기자는 타구 전 전방과 주변 상황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예요. 캐디가 “치세요”라고 한 정황은 골퍼의 주의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 비율을 일부 낮춰주는 참작 요소에 머뭅니다. 그보다 앞서 대법원 2008도6940 판결은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 결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8

골퍼의 책임은 형사와 민사로 나란히 갑니다.

  • 형사: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9
  • 민사: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아마추어가 늘 입에 올리는 변명이 슬라이스(공이 우측으로 휘는 미스샷)와 훅(좌측으로 휘는 미스샷)인데, 법원은 이 둘을 “예견 가능한 미스샷”으로 봅니다.10 인접 홀에 사람이 있는데 예고 없이 친 경우 과실 책임이 그대로 부과돼요. 그래서 한 가지 동작이 의무로 따라붙습니다. 공이 의도와 다르게 날아갈 때 즉시 외치는 “포(Fore)”. 이 외침은 면책 카드가 아니라 과실 경감을 위한 최소 의무입니다. 피해자가 포를 듣고도 피하지 않은 정황이 인정되면 피해자 측에 10% 정도의 과실이 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11

가장 가까운 사례를 한 줄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대구지법 영천지원, 두 번째 라운딩이던 초보 골퍼가 40m 앞 캐디(10년 경력)에게 경고 없이 타구. 두부 직격, 뇌진탕. 형사로 벌금 70만 원이 먼저 확정됐고, 민사에서 가해 골퍼 80%, 피해자 20% 과실로 정해져 배상금 41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12

캐디의 책임 — 업무상 주의의무, 그리고 골프장과의 연동

안전 지시를 내리는 캐디와 대기하는 골퍼들

캐디는 골프채를 운반하고 경기를 조언하는 사람으로 쉽게 인식되지만, 법원이 부여하는 무게는 그것보다 큽니다.

대법원 2022도11950 판결의 판시사항 [2]는 캐디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직접 부과합니다.7 경기 진행 중 참가자의 행동으로 타인이 상해를 입을 위험을 예상하고, 위험성 경고와 이동 지시 등 미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인상적입니다. 8번 홀에서 캐디가 피해자를 타구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시킨 뒤, 공이 발견된 다음에도 피해자나 타구자에게 위험성 경고나 이동 지시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진행했고, 그 결과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캐디의 업무상과실이 유죄로 판단됐어요.

캐디의 책임 역시 두 갈래로 흐릅니다.

  • 형사: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9
  • 민사: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직접 배상책임

캐디의 법적 지위는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골프장과 캐디가 50:50으로 분담하고요.13 2024년 5월 17일 대법원은 캐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근거한 골프장 운영자의 민사상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확정했습니다.14

골프장이 분쟁에서 자주 꺼내는 카드가 “캐디는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입니다.15 그러나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골프장이 사실상 지휘·감독하며 이익을 취하는 관계라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적용됩니다. 캐디 과실 사고에서 골프장이 함께 책임을 지는 흐름은 그래서 유지됩니다. 캐디 본인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보험사가 사고 처리 이후 골프장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 방향, 즉 골프장 보험사가 캐디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보고되며, 사고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가 들어온 사례까지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책임 분담 — 타구·카트·낙뢰

사고 유형이 다르면 책임 무게가 갈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주요 책임 주체결정 요소
타구 사고가해 골퍼 + (캐디·골프장)경고(포) 유무, 전방 확인, 캐디 안전 지시 이행
카트 사고골프장 + 운전자 + 탑승자카트 설계, 곡선구간 속도, 손잡이 파지 여부
낙뢰 사고원칙은 자연재해 / 골프장 일부피뢰시설 기준 충족, 경보 발령 여부

타구 사고의 과실 비율 추세는 가해자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2015년·2017년 서울지법 판결은 가해 골퍼 60% / 피해자 40% 가 기준이었지만, 2023년 대구지법 영천지원 판결은 가해 골퍼 80% / 피해자 20% 까지 올라갔습니다.12 결정 요소는 단순합니다. 경고했는가, 어디에 사람이 있었는가, 캐디 안전 지시를 이행했는가. 다만 이 비율 수치는 언론 보도와 법률사무소 칼럼을 통해 확인된 부분 검증 자료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조정된다는 점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곡선 구간을 주행 중인 골프 카트와 탑승객

카트 사고는 빈도가 가장 높지만 책임 구조는 의외로 분산됩니다. 5년간 1,751건의 카트 사고 중 충돌 1,320건, 추락 369건, 전복 69건. 부상자 1,560명, 사망 3명이 집계됐어요.2 부상 부위는 머리·얼굴이 54.8%로 절반을 넘고, 곡선구간 낙상이 전체의 61.4%를 차지합니다.1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카트 20대 전수에 좌석벨트와 도어가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인 등록과 실제 안전 수준은 별개라는 뜻이에요.

탑승자 본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습니다.

  • 손잡이 미파지 후 곡선구간 낙상 → 피해자(탑승자) 과실 40% 인정 사례16
  • 카트 탑승 중 몸을 내밀다 사고 → 골퍼(탑승자) 과실 70% 귀속 판례16

낙뢰 사고는 결이 다릅니다. 법원은 낙뢰를 자연재해로 보아 골프장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피뢰시설 기준 미달이나 낙뢰 경보 미발령 같은 요소가 함께 인정되면 결과가 갈릴 여지가 남습니다. 이건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쪽 논의로 들어갑니다.

인접 홀로 슬라이스가 날아간 사고에서는 종종 동반자가 함께 피해자가 됩니다. 서울지법 2017년 판결의 한 사건은 골퍼 D의 티샷이 동반자 C의 눈을 직격해 영구 시력 상실로 이어졌고, 법원은 “타구자와 골프장 모두에게 안전의무 위반이 있다”는 표현으로 책임을 분담시켰습니다.10

배상 청구 절차 — 사고 직후 48시간이 모든 것을 가른다

사고 직후의 48시간이 절차 전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증거의 물리적 수명에 의한 결과예요. CCTV는 통상 7~30일 안에 덮어쓰고, 카트 블랙박스도 비슷한 주기로 자동 삭제됩니다.

1단계 — 사고 현장에서

경기 즉시 중단 → 119 신고 → 골프장 스태프에 사고 보고 → 현장 이탈 금지

머리나 얼굴에 공이 맞은 경우, 외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119를 먼저 부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가족·지인에게 먼저 연락하다 응급처치 시간을 놓치는 패턴이 자주 보고됩니다.9

2단계 — 48시간 내 증거 확보

증거확보 방식시한
현장 사진사고 지점·홀 레이아웃·피해 부위 등 최소 10장즉시
카트 블랙박스 영상골프장에 서면 보존 요청7~30일 내 자동 삭제
CCTV 영상골프장에 서면 보존 요청, 필요 시 경찰 협조통상 30일 이내 덮어씀
목격자 진술동반자·캐디 외 목격자 이름·연락처·간단 진술즉시
진단서사고 당일 또는 익일 병원 방문가급적 당일

골프장이나 보험사 직원이 사고 직후 내미는 합의서·동의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 서명한 합의는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청구를 막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9

골프장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촬영하는 모습

3단계 — 보험금 청구

골프장이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가해자(골프장) 동의 없이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험금 지급은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고,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10영업일 이내가 기준입니다.9

대인배상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기재)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기재)
  • 입원·통원확인서(해당 시)
  • 치료비·약제비 영수증
  • 사고경위서(피해자 또는 골프장 작성)

4단계 — 합의·형사 고소·민사소송

합의는 치료가 완료된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손해 항목은 치료비(적극적 손해) +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위자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분쟁 종결” 문구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 합의는 별개라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선택지입니다. 과실치상(제266조)·업무상과실치상(제268조)으로 가해 골퍼·캐디·골프장 대표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어요.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은 민사 보험금과 별개의 금원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형사 합의만 하고 민사 청구를 누락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됩니다.

소멸시효는 두 줄로 정리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는 10년(민법 제766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역시 3년입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부딪히는 오해 — 그리고 미리 점검할 것들

분쟁 현장에서 반복되는 오해 다섯 가지를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정리합니다.

“캐디가 부른 다음 쳤으니 내 책임은 없다” — 캐디 허락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과실 비율을 일부 낮추는 참작 요소일 뿐이고, 전방을 확인할 의무는 골퍼 본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2022도11950).

“공인 체육시설이면 안전 기준은 다 갖춰져 있을 것” 이라는 인식도 깨지기 쉽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카트 20대 전수에 좌석벨트와 도어가 없었어요.1 공인 등록과 실제 안전 수준은 다른 층위에서 다뤄집니다.

홀인원 특약과 타구 사고 배상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홀인원 특약은 축하 비용만 보상하는 담보예요. 타인 부상 배상까지 커버하려면 골퍼배상책임 특약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따로 들어 있어야 작동합니다.

“형사 합의만 하면 끝” 이라는 인식은 가장 많은 손실을 만듭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보험금은 별개의 금원이고,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잘못이 없으면 100% 보상” 이라는 기대도 현실과 다릅니다. 한국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도 반드시 따집니다. 카트 손잡이 미파지·포 외침 후 미회피 같은 정황은 피해자 과실로 그대로 잡히고요.

라운딩 전 골프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골퍼

라운딩 전 점검 체크리스트

  • 가입한 골프보험에 골퍼배상책임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들어 있는지 약관 확인
  • 대인 한도액이 1억 원 이상 수준인지 확인 (중상 사고는 수억 원대 청구가 현실적)
  • 9홀 미만 라운딩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상품인지 약관 단서 확인
  • 카트 탑승 시 손잡이 파지·완전 정지 후 승하차 습관
  • 슬라이스·훅이 날 때 즉시 “포(Fore)” 외침
  • 사고 발생 시 48시간 내 사진·블랙박스·CCTV·진단서 확보 — 합의서 서명은 그 다음

골프장 사고의 책임은 한 사람의 어깨에만 얹히지 않습니다. 골퍼가 자기 손을 보고, 캐디가 자기 자리에서 경고하고, 골프장이 자기 시설을 점검할 때 분배가 비로소 합리적으로 이뤄져요. 그러니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 글을 다시 펼치는 것보다, 다음 라운딩 전 약관 한 줄과 카트 손잡이의 위치를 한 번씩 더 확인하는 쪽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Footnotes

  1. 안전신문, “골프카트 사고 통계·부상 유형·설비 실태”(한국소비자원 2018~2022 자료) — safetynews.co.kr 2 3

  2. 골프이코노미(이원태 칼럼), “골프장 카트 사고 5년 1,751건” — geconomy.co.kr 2

  3. KCI, “골프사고에 대한 골프장운영자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6조 단서 면책 사실상 불인정 법리) — kci.go.kr

  4. 대전지방법원 2008나13058 — 장외 비산방지 관련 골프장 운영자 단독 배상책임 사례(연구·언론 인용 기준) — casenote.kr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코스 간격 20m, 비구방지망 의무 — 시행규칙 별표 4 요약) — easylaw.go.kr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 및 보험 가입”(체육시설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5조 — 의무가입·최저 보상한도·예외) — easylaw.go.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경기보조원 업무상과실치상) — law.go.kr 2

  8. 포씨유신문, “판례로 본 골프장 타구 사고와 법적 책임”(대법원 2008도6940 골퍼 주의의무) — 4cu.com

  9. 기호일보, “골프장 사고 손해배상책임 건강보험 Q&A”(형법 제266·268조 법정형, 보험금 지급 3·10영업일 기준, 합의서 서명 주의) — kihoilbo.co.kr 2 3 4 5

  10. 골프저널, “최근 사례로 본 타구 사고 법적 책임(2023)” — golfjournal.co.kr 2

  11. 골프존 스토리, “골프장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포 외침 후 미회피 시 피해자 10% 과실 분석) — story.golfzon.com

  12. 노컷뉴스, “법원, 골프장 타구 사고 가해자 책임 80%까지 인정”(대구지법 영천지원 2023년 판결) — nocutnews.co.kr 2

  13. 골프산업신문, “골프장 캐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2021년 7월 1일 시행) — golfin.co.kr

  14. 서울신문, “대법, 캐디 직장 내 괴롭힘 골프장 책임 첫 인정”(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적용 확정, 2024. 5. 27.) — seoul.co.kr

  15. 법무법인 이현, “골프 사고 캐디 책임 골프장 손해배상 묻는 법”(분쟁 패턴·증거 확보·48시간 룰) — blog.ehyun.co.kr

  16. 골프이코노미(이원태 칼럼), “카트사고 교통사고 적용·골퍼 책임 과중 판례” — geconomy.co.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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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FREQUENTLY ASKED

자주 묻는 질문

Q.01 골프보험 없이 제 타구로 동반자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험이 없으면 가해 골퍼가 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실명·사망 같은 중상 사고는 수억 원대 청구가 현실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기호일보 등 언론 보도로 확인됩니다.
Q.02 상대 골퍼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프장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나 시설 하자에 따른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을 근거로 골프장이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하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가해 골퍼와 골프장을 공동 피고로 삼는 것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Q.03 캐디가 '치세요'라고 했는데도 사고가 났습니다. 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기자가 타구 전에 전방·주변 상황을 직접 확인할 의무를 진다고 봅니다(2022도11950). 캐디의 허락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과실 비율을 다소 낮추는 참작 요소에 머뭅니다. 전방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친 경우 골퍼 과실이 그대로 남습니다.
Q.04 '포(Fore)'를 외쳤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나요?
포 외침은 의무에 가까운 행위이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방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무리하게 친 경우 과실이 남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포를 듣고도 피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 측에 10% 정도의 과실이 귀속될 수 있다는 사례 분석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Q.05 홀인원 특약이 들어 있는 골프보험이면 타구 사고 배상까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홀인원 특약은 축하 비용만 보상하는 별개 담보입니다. 타인 부상 배상까지 커버하려면 '골퍼배상책임' 특약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별도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 약관에서 대인 한도액을 직접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06 사고 직후 골프장이나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내미는데, 바로 서명해도 됩니까?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48시간 안에 카트 블랙박스·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진단서를 확보한 다음, 손해 항목이 확정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EDITORIAL · 편집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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